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판결 손남호 2014-01-28 00: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 광수 전 사장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특정 컨소시엄이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중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수(59)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판결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뇌물공여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최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은 "최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3년6월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태경솔루션 손경태 대표 용인시장 표창 14.01.28 다음글 용인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성료 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