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실형 확정판결
손남호 2014-0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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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광수 전 사장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특정 컨소시엄이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중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수(59)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판결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뇌물공여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최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은 "최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3년6월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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