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제공 특별단속실시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권민정 2013-10-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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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중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로서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약 한달간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 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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