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제공 특별단속실시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권민정 2013-10-04 10: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중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로서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약 한달간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 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행복의 키워드‘사유, 로컬푸드, 희망’ 13.10.07 다음글 용인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참가자 모집 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