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생활공감 건축행정서비스 대폭 늘려
- 건축 경기 부양, 처인 경제 활성화 총력 -
권민정 2013-09-0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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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안내 등 -

 

용인시 처인구는 생활공감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대민행정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인구에서는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이번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는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대민행정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추가 시행되는 건축 분야 대민행정서비스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연장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 등이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는 건축신고 후 1년이 지나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건축주의 재산상 손실이 큰 점을 감안, 이를 사전에 알려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다. 신고일이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해 매월 현황을 확인하고 효력 상실 1~2개월 전에 통합메시징 서비스를 활용,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해 효력 상실 안내를 한다.

 

‘기피시설 인․허가 사전예고’는 쓰레기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허가 시 사전에 알려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시행 대상은 가축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이다. 대상시설 인․허가 접수 시 처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 반영 후 건축허가 처리한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연장’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산업시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업무를 관내 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은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대상 업소 중 미신고 업소를 방문,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다. 민원인 불편해소 및 불법광고물 방지 등 배려하는 옥외광고물 문화구현을 위한 것이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율 과장은 “생활공감 건축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가 서비스를 시행, 구민 전체에 혜택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 031-32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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