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허위사실 유포행위자 고소등 강력대응
역북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비리혐의 있나 없나 진실규명 촛점
손남호 2013-08-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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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에서는 역북도시개발사업관련 업체선정과정에서 마치 부정이 있는것처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를 하여 일반시민들이 글을 읽어볼 경우 도시공사직원들이 미치 범죄집단처럼 묘사한 글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등 강력대처에 나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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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에서는 특정사이트에 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2명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도시공사 관련직원들이 마치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것처럼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법 처리를 주문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용인시민주권연대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계백, 황산벌이라는 아이디로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C블럭 일원을 매각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고소인 공사는 물론 담당직원들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 황산벌은 2013. 7. 2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역북지구 C블럭 부정의혹 1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특정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고,

 

아이디 계백은 2013. 7.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역북지구 사업자선정 뭐 하는 짓인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수차례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을 특정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작성한 글의 주요 취지는 “용인도시공사가 현재 역북지구 C블럭의 매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선정 중이다. 이 업무의 담당자들은 고소인 유경(사장), 유영옥(본부장), 최주민(과장)인데, 이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고의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하거나 심사위원 풀을 바꾸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다" 라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장하였다.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이며 당장 28일 도시공사 담당과장을 피해자로 지목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진실규명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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