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연장 추진
처인구 관내 기업체 무허가 공장. 9월~12월 연장 시행
손남호 2013-08-15 23:3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37개동에 20,060㎡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기업 활동 촉진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당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이 무허가 건축물 추인(양성화)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차양시설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300㎡ 이하)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등이 해당된다.

 

이번 처인구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0여개의 기업체 시설이 관내에 입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처인구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을 통해 각종 행정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 있다.

 

송종률 처인구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기간 내에 많은 기업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 031-324-5480)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