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 가능! 손남호 2013-08-07 06: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서의영)은 2013. 8. 1(목) 부터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내역 중 시력,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시험응시 및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활용방법은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 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열람,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받은 건강검진결과서나 채용신체검사서를 활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발급 시 `운전면허적성검사 제출용`으로 발급 받아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 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분들이 이에 해당된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는 현행처럼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콜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찬민 용인을(기흥) 당협위원장,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임명 13.08.09 다음글 경전철 사업재구조화 사후대책 보고 간담회 가져 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