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 가능!
손남호 2013-08-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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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서의영)은 2013. 8. 1(목) 부터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내역 중 시력,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시험응시 및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활용방법은 운전면허시험응시 및 적성검사 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를 열람,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받은 건강검진결과서나 채용신체검사서를 활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발급 시 `운전면허적성검사 제출용`으로 발급 받아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검진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도래자, 2종 면허 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분들이 이에 해당된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는 현행처럼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콜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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