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금연’집중 단속 용인시, 7월 1일부터 복지부와 대대적 합동 단속 실시 손남호 2013-06-27 23: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7월 1일부터 3주간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대적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주점,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에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번 달 말까지 바뀐 제도 홍보 등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 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 지정(미 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달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 게임업소(일명‘PC방’)는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12월 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팀 324-4921,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팀 324-6922,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324-8921)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민선5기 출범3주년 시정운영보고회 개최 13.06.28 다음글 용인시, 국·공유재산 종합평가‘최우수상’수상 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