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동, 성원아파트 위장전입자 조사 공세11통 성원아파트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손남호 2013-06-19 00: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은 최근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세동 소재 성원아파트에 대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조사는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 중인 지난 17일 관할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반을 편성, 성원아파트에 주소를 둔 전 세대에 대해 시행됐으며, 세대 직접 방문을 통한 실제 거주여부, 생활기본시설 연결 및 이용 여부, 우편물 등을 세부 점검했다. 조사 결과 현재 성원아파트(7개동 345세대 규모)에 주소를 둔 94세대 중 당일 확인이 된 세대는 26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동은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추가로 사실 확인한 후 위장전입으로 최종 확인된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의거, 최고장 발송 및 최고 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애 기흥동장은 “그동안 성원아파트는 시행사 부도 후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위장전입자를 철저하게 찾아내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장전입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형수 통계청장, 「2012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독려 현장방문 13.06.19 다음글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삶의 질 높인다 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