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금품을 받은 혐의 징역 3년 6월 선고 손남호 2013-06-06 23: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최광수 전사장과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을 지냇던 강모씨등이 검찰의 구형에 이어 재팬부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씨에게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용인도시공사의 직원이었던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200만원을 선고하여 관련자들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지방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지위를 이용하여 댓가를 받고 편의를 봐준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한 건설사 부사장 윤모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평가위원인 강씨와 최씨는 이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이 끝난 후 윤씨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경관위원회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13.06.07 다음글 용인시 하계 부업대학생 모집, 12∼14일 신청, 접수 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