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금품을 받은 혐의 징역 3년 6월 선고
손남호 2013-06-06 23: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최광수 전사장과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을 지냇던 강모씨등이 검찰의 구형에 이어 재팬부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013060785114.jpg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씨에게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용인도시공사의 직원이었던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200만원을 선고하여 관련자들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지방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지위를 이용하여 댓가를 받고 편의를 봐준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한 건설사 부사장 윤모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평가위원인 강씨와 최씨는 이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이 끝난 후 윤씨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