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민원인의 권익 찾기에 발 벗고 나섰다
손남호 2013-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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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민원인의 권익 찾기에 발 벗고 나섰다.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민원인 권익 보호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1회 방문제’를 활성화하는 민원행정 운영제도 개선계획을 수립, 4개 분야의 서비스와 제도를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용인시가 수립한 민원행정 운영제도 개선계획은 실무종합심의회 정례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민원조정위원회 사전검증제(소위원회 구성) 시행,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처리 불편 해소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 1회 방문제 활성화를 위해 범위를 확대시행하는 제도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해 시민편익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하면 직접 또는 전화로 민원처리 방법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하며, 후견인은 민원처리부서와 협의해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민원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 12종 대해 관련 13개 부서 팀장급으로 전문후견인을 지정․운영한다.

그밖에 시 홈페이지에 민원인1회 방문제 매뉴얼 게시,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와 온라인 복합심의분야 확대 및 활성화 등 시간 장소 제약없는 스마트 민원처리 환경도 적극 조성한다.

김진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민원인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모든 법과 규정에 대하여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청렴실천 결의대회, 부패사례 토론 및 청렴어록 선정, 청렴사적지 탐방, 봉사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원 친절 청렴부서로 뿌리내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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