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닭고기 등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검거 손남호 2013-05-30 03: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비닐하우스에 냉장창고를 설치하여 무허가로 닭․오리고기를 보관, 포장 후 5만마리(1억상당)를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업자 검거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지난 5. 22일 비닐하우스에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닭·오리를 보관하며 재래시장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축산 대표 정 某씨(52세,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정 某씨는, ’12. 2월부터 ’13.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비닐하우스(25평)에 냉장고 3대, 절단기(육가공 골절기) 1대, 탈모기 1대를 구비하여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및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닭과 오리 고기를 보관하며 주로 재래시장 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5만마리 1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냉장창고에 닭·오리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포장,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시․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토록 규정돼 있다.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결과를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인지방통계청 2012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도약기관 선정 13.05.30 다음글 한국국제관광전’에 용인시홍보관 운영 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