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닭고기 등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자 검거
손남호 2013-05-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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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 냉장창고를 설치하여 무허가로 닭․오리고기를 보관, 포장 5만마리(1억상당)를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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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지난 5. 22일 비닐하우스에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닭·오리를 보관하며 재래시장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축산 대표 정 某씨(52세,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정 某씨는, ’12. 2월부터 ’13.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비닐하우스(25평)에 냉장고 3대, 절단기(육가공 골절기) 1대, 탈모기 1대를 구비하여 냉장창고를 설치하고,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및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닭과 오리 고기를 보관하며 주로 재래시장 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5만마리 1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냉장창고에 닭·오리 등을 보관하면서 이를 포장,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시․구청장의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토록 규정돼 있다.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단속결과를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는 한편, 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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