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류․차량 등 총 1억 1,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범 검거 이미숙 2013-05-29 00: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는, ’13. 1. 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포터차량을 절취한 뒤, 같은 날 04:38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대형 E의류매장에 침입하여, 750만원 상당의 점퍼 17개벌을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한 포터차량에 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12. 9. 21. - ’13. 3. 22. 전국을 돌아다니며 33회에 걸쳐 담배․의류․차량 등 총 1억 1,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Y모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영업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전에 범행에 사용할 차량 또는 차량번호판을 먼저 절취하여 범행에 사용했고, 범행을 마친 뒤에는 절취한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되돌려 놓아 차주도 자신의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인 차주 등이 오히려 담배 등을 절취한 용의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범행 후 CCTV 본체를 떼어가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줬다. 특히 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만 골라 범행을 했는데, 이는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이 오히려 보관하는 물품이 많고 관리자의 숙소가 영업점과 멀리 떨어진 곳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으로, 사전에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을 미리 물색한 뒤 범행했다고 한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검거치 못한 공범 M모씨 및 장물범에 대해 추적 중에 있고, 추가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이미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경전철 활성화대책 7 가지 제안 ! 참으로 한심한 대책 13.05.29 다음글 언론및 일반시민들 용인시 상대 과도한 정보공개신청으로 통상업무 차질 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