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前 국회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손남호 2013-05-2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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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0)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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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천헌금 1억8천만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선거구민 등에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증인들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의문점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금품을 살포한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하지만 "우 전의원은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상품권을 배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선거 사무보좌관들을 동원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데다 그 액수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구민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은 선거운동을 격려하는 의미가 커 전형적인 금품살포와 다른 부분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전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 77장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 1900여만원을 제공하고 6.2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우 전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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