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활동, 동장이 부당개입 조례 규정 어겨 주민반발
자치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장친구를 임명 반발 키워
손남호 2013-05-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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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D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이 고문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월권행위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및 설치 조례 17조 5항의 “고문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친구를 임명 강행하여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D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동장이 의견 수렴없이 고문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단지 동장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그간의 활동사항이나 주민자치활동의 기여도 관심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등 자격에 문제가 있어 임명을 반대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민자치위원들은 ‘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없이 고문을 위촉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법을 준수해야할 공직자로써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규정짖고 해당동장의 징계를 용인시에 요구하는 회의를 금일간 개최할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동장의 교체까지도 거론되는 등 반발의 강도가 날로 증폭하고 있다.

 

특히나 고문위촉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문을 통하여 조례 17조 5항의 근거로 의견수렴을 하지않는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해당동장은 해당조례의 법조문에 대하여는 답을 하지않고 17조 1항에 의한 답변으로 3명의 고문을 위촉하였기에 별도의 고문을 들수없다는 답변으로 동문서답을 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운영조례 17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동장이 주장하는 1항은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둘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단체의 대표로 선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17조 5항은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임명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거나 덕망이 높은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2011년 7월 8일 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의견수렴없이 임명하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간에 주민자치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해당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위회감을 조성하고 활동에서도 소극적으로 하여 위원들과 반목이 발생하였던 사항으로 위원장이하 위원들이 임명을 반대를 하여도 동장이 임명할수 있다는 조례를 들어 임명을 강행하여 반발을 사는등 인적구성에 사사건건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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