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손남호 2013-05-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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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소장 윤종호)는 오는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수원사무소 관할 5개시(수원, 용인, 안양, 군포, 의왕)에 280여 가구 내 만 25세 ~ 59세의 결혼 또는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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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 된 여성 등의 경력단절사유, 재취업특성 및 취업실태의 경향을 파악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 7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법적근거를 두고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12년 시험조사를 거처 금년에 제 1회 조사를 실시한다.

 

윤종호 수원사무소장은 동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는 동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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