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업법인 은닉재산 발굴 체납액 징수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취소로, 전국 최초 사례 주목 손남호 2013-05-10 01: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14년 동안 숨겨둔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로 폐업법인의 세외수입 체납액 4억6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 이번 폐업법인 체납액 징수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인용해 장장 6개월간의 노력 끝에 그간 징수불가능했던 은닉재산 체납액을 징수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에 폐업한 해당 체납법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취득세 등 4억6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IMF 당시 취득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탁재산 처분은 수탁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자가 그 매도 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해당 판례는 채권자와 관계없는 당사자들의 법률행위로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매도하는 것이라면 채권자가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용인시 세외수입 체납팀은 새로운 판례를 심층 연구, 각 구청의 체납 자료를 이관 받아 폐업법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현황조사를 하고, 폐업법인의 소송자료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해 냈다. 더불어 체납법인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압류 등 체납처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도 밝혀낸 것이다. 또한 해당 체납법인의 사례가 대법원 판례의 양자간 명의신탁과는 다른 경우의 3자간 명의신탁이지만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보정하면서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징수불가능했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용인시 세외수입 체납팀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직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과 변호사인 용인시 송무팀장의 협조로 공무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신속․정확한 법률에 근거한 전문적인 체납징수활동의 쾌거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법적 근거에 따른 은닉재산 발굴 등 강력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13.05.10 다음글 용인시 다문화시책, 웃음있는 도시 만든다 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