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단속부재. 시유지 산림불법훼손 및 주차장조성 손남호 2013-05-07 08: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소재 A 펜션 영업장에서 사업자가 용인시 소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산림훼손하여 족구장과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에서는 단속의 손을 놓고 있으며, 해당 업주측에서는 용인시로부터 수십차례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다. ▲ 시유지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1) A 펜션 사업장 안에는 수용인원 대비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펜션사업자의 사유지에 인접한 용인시 소유지인 산림을 훼손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행정당국의 적발을 받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원상복구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시유지 불법 주차장 사용으로 고발된 후로 용인시 담당자(여성가족과)가 수십 차례나 방문하여 철거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갈을 깔고 주차 Line 및 나무를 식재한 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을뿐 아니라 시유지의 원상복구는 커녕 아무런 경계 조치없이 작년부터 용인시 묵인하에 A 펜션 업주는 영업을 계속 해 오고 있다. ▲ 시유지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2)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산 정상에 산책로와 족구장을 만들어 펜션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다. 제보에 의해 현지를 확인한 바 더 큰 문제로 확인된 시유지 임야에 불법 산림훼손과 함께 조성된 산책로와 족구장을 보고는 주변 주민들이 불법사실에 더욱 놀라워 하고 있다. ▲ 시유지 산봉우리에 조성된 족구장 A 펜션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 주차장에서 이어진 시유지 임야 상단으로 산책로를 약 200m를 개설하고, 임야 꼭대기 약 600㎡ 면적을 산림훼손과 함께 족구장을 조성하여 펜션이용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인근 주민들과 관변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진정서도 제출되고 있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족구장 바닥에 불 핀 흔적 임야 정상(산봉우리) 한적한 곳에 조성된 족구장은 산림을 훼손하고 장비로 흙을 파헤쳐서 바닥면을 조성하고 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그물망을 설치되어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족구장 바닥에 불을 피운 흔적도 있어 위험천만한 산불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수십 차례나 지도점검 했다는 용인시 담당부서는 족구장의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 주차장에서 족구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상단 우측이 족구장) A 펜션사업주 말에 의하면 "지난해 리장.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장등이 ‘족구장에 대해서 특정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한다’ 고 연판장을 찍어 용인시에 제출했다고 하며, 지역 면장이하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여 여성가족과의 행정처리에서 임의로 눈감아주고 있지않나 의혹까지 사고 있다. ▲ 시유지 하단 임야 훼손 또한 사업자인 펜션 측에서는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족구장을 만든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고 주민들이며, 항공사진을 보면 족구장의 위치가 산지가 아닌 평지로 나타나고 있고, 용인시청 가족여성과에서 20번 이상 현지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했으며 오히려 용인시에서 체육시설로 권장하고 있다” 는 황당한 주장을 하여 행정당국 조치 사실여부가 의심스럽다. 이점에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족구등 운동을 하고자 할때는 필요시 인근 청소년수련원 운동장을 활용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유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팬션사업장내의 족구장은 마을에서 동떨어져 있을뿐 아니라 높은 산책로를 통해 힘들게 활용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수차례 지도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가운데 사업자의 주장이 허구성이 나타는 것은 A 펜션 사업장을 안내하는 종합배치도를 보면 불법조성된 족구장 표시를 하여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하는등 영업하고 있어 시민들은 용인시에서 특정 펜션사업주와의 편의를 고의로 봐주는 등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 A펜션사업장 종합배치도 (좌측하단에 족구장 표기) 이에 용인시 여성가족과에서는 "A 펜션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고발되어 변상금을 내었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책로와 족구장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막기 어렵고 장비로 철거하기 애로사항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부서에서는 “ 인터뷰 후 확인해보니 족구장에 불을 피운 흔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조속히 철거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며, 팬션업자가 주장하는 마을주민들이 활용한다는 서명장 접수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조사가 되었고 언제, 누가 조성 했는지는 확인 할수 없었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국토계획이용관한법,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라고 하며 수십차례 조사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1년 넘게 원상복구나 경계표시도 없이 문제의 주차장은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강제적인 패쇄조치등은 하지않고 있다. 특히 족구장의 경우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 국가소유의 부지인 시유지 임야에 산림훼손을 자행한 후 임의로 개발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불법인 것을 확인하고서도 원상복구도 안되고 아무런 경고 표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용인시 행정당국의 태도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방채의 상환 재원 엉뚱하게 쓴 용인시에 안전행정부 ‘경고장’ 13.05.07 다음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세부 운영기준 마련 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