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 ‘낚시 기사’들. 앞으로 함부로 사용 못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남호 2013-05-06 08: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매일 인터넷에서는 ‘충격’, ‘화들짝’, ‘이럴 수가’, 또는 ‘발칵’ 뒤집혔다는 온라인 기사가 넘쳐난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내용과 상관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과장된 낚시성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클릭수를 의식해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낚시 기사’들이다. 이에 앞으로는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전달하는 원본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등을 수정하려면 해당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의는 기사제공 행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사공급계약 당시 일괄적으로 이뤄져 언론사 개별 기사의 편집권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내어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으로 수정되면서 발생하는 낚시성 기사 문제, 사실 왜곡에 따른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기사 수정을 통한 정치편향 여론 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자의적인 뉴스편집 실태를 방지하고, 뉴스편집권을 언론사들에게 돌려주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언론사 기사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으로 수정되기 일쑤였다”면서 “특히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정치편향성이 기사 수정을 통해 편향된 여론을 형성하여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자의적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의 공정성 또한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주택관리분야 법령집 발간 13.05.07 다음글 용인시, 산업환경국 시정브리핑,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