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특별보좌관, 감사원에서 입찰조작혐의로 형사고발 손남호 2013-05-04 00: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감사원 감사결과 김학규 용인시장이 2010년 11월 용인경전철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명한 박 모 전 용인시 경전철활성화 프로젝트팀 정책 보좌관(계약직 나급)이 국제중재 소송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이 수임하도록 입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고발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시공사인 용인경전철㈜는 지난 2011년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하자 시는 국제중재를 수행할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같은 해 3월10일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하여 선정하기로 하고 4개 업체에 수임 제안을 요청했다. 이중 2개 법무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유력한 입찰대상였던 A법무법인은 수임료로 40억원을, 또다른 법무법인은 9억5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정책보좌관이 수임료 차이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이 선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점에서 박보좌관은 변호사 수임 입찰참여 업체들의 수임료 제안금액을 특정 법무법인에만 알려주고 수임료를 낮춰 제안서를 다시 제출토록 하여 입찰에 선정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혐의이며, 이정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당초보다 10억원 낮춘 30억원에 제안서를 변경 제출했고, 시는 형식적인 평가를 거쳐 특정법무법인과 최종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박 전 정책보좌관은 2011년 3월 9일 경량전철과에서 작성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고 “변호사 선임은 이미 내정된 사항인데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평가기준표상 입찰 가격 점수를 낮추게 하고 다른 평가기준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ㅇ법무법인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바꾸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형법 제315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량전철과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받았고, 4월 중순쯤 당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민간투자비 5158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7785억원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에게 물어주게 됐다. 이에 대해서 용인시의회 지미연 시의원은 의회 발언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국제재판에 승소를 장담하던 사람들의 입찰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미연의원은 의회발언을 통하여 “금번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에 반대 한다” 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2005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 6월 준공한 뒤 바로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7월 민선5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공사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다. 급기야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실시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가 국제중재법원에 끌려가 종국에는 막대한 해지 시 지급금을 지불하라는 패소 판정을 받고 말았다.고 비난하고 협약해지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과 비용보전방식 중 어떤 것이 용인시에 유리한 것인지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상정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의 핵심은 용인경전철 사업 시행자의 지위와 본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3천억 원의 자금을 연 이자율 4.8%로 이윤을 보장하면서 새롭게 차입하겠다는 것이다. 3천억 원은 기존의 경전철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2차 국제중재 패소 판정금을 충당하기 위한 돈으로 만약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다. 3천억 원은 손해배상금 2627억 7200만 원과 협약해지 통보일 다음날 즉, 2011년 1월 12일부터 산정한 연 4.31%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부분이 있다. 국제중재법원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이자율 또한 상대적으로 저리인 4.31%로 지급하도록 했는데도 어찌하여 집행부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신규사업자를 끌어와 국제중재판정 결과보다 더 높은 연 4.8%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회를 무시한 채 협약해지의 길을 선택한 그 오만도 여기서는 탓하지 않겠다. 국제중재판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패소하여 100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나무라지 않겠다. 다만 국제중재판정 이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건만 이를 해태했다. 2012년 6월 11일 2차 중재판정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는 경전철 사태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떠한 대책이나 복안도 내놓지 못했다. 도대체 용인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인가? 시장은 국제중재 판정문을 꼼꼼히 읽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격앙된 분위기다 인터넷상 “ 결국 이번 일을 보면서 수준이하의 인간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각가지 청탁에 집중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양두구육" 이라는 고사성어가 머리에 스칩니다. 이 인간에게 놀아 난 현 용인시장이 참으로 불쌍 할 따름이다.” 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보좌관의 여죄를 낱낱이 찾아 내서 혈세가 낭비된 것을 구상권처리를 하여야 한다. 2년반전에 찾아 갔을때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많은 이를 현혹한 것을 생각하면 이런류의 인간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 할것이다. 이 인간이 물러나면서 함께 중앙에서 물러난 어느단체의 인간들도 함께 구속해야만 할것이다“ 라고 비난강도를 높이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산업환경국 시정브리핑,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13.05.06 다음글 경기지역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 활성화 정착 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