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땐 벌금 60만원 112 장난전화 최고 60만원” 국회, 경범죄처벌법 개정 손남호 2013-04-30 03: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현행 10만원의 벌금한도를 6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공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의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려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해 범죄 억제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경전철 ‘에버라인’이 26일 오후 개통됐다. 13.04.30 다음글 용인시 도시주택국 공무원, 전문성 강화한다 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