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축산농협 직원. 한우고기 판매대금 횡령사건으로 검거 돼지고기는 무상공급하여 회사에 피해주어 적발 손남호 2013-04-17 02: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에서는 용인축산협동조합 창고에 보관 중이던 한우 102톤을 판매하여 약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협동조합 직원인 J모씨(43세)를 구속하고, 거래처 3곳에 외상거래약정서 없이 한우 등을 판매하여 위 조합에 약1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같은 조합 센터장인 P모씨(47세)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축산협동조합 직원인 J모씨는 한우 재고관리 및 보관 업무를 하던 자로서 2009.7.8∼2012.12.6까지 3년 5개월 동안 거래업체인 4곳에 한우 102톤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인 유○○의 2개 계좌로 송금 받아 판매대금 2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축산농협 소속의 센터장 P모씨 등 3명은 거래업체 3곳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외상거래약정서 및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한 채 한우 및 돈육 등을 판매하여 위 거래업체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13.04.17 다음글 용인시 2개 마을, 그린빌리지 대상 사업지로 선정 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