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26일 개통!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인가? 의회에서는 개통과 협상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손남호 2013-04-10 02: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경전철이 오는 26일 개통을 앞두고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운영계약서를 합의를 보지 못한채 편법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일부에서는 협상이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통을 하였을시는 기히 발행한 지방채 채무상환에 차질을 빚고 있어 용인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가 26일 개통일자를 정해놓고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와 경전철 개통에 따른 관리운영비 협상을 완료하지 못 한 상태에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내용을 담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오는 1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변경실시협약(안)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에서 사업운영비 보전방식의 사업구조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변경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와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비를 매 3년 단위로 조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예상 관리운영비를 계약기간 종료 1년 전까지 시에 제출, 시의 승인을 얻어 운임을 부과·징수하도록 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가졌던 독점적인 운임결정 권한을 삭제하여 운영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의도대로 사업자가 협상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오는 26일 경전철개통을 앞두고 용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 그리고 용인경전철(주) 3자간에 운영비와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초기 운영비 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사업자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용인시는 사업자와 관리운영비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홍종락의원은 “ 천천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개통을 해도 되는데 너무 용인시에서 서두르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 또한 용인시는 기존 실시협약상 운영비의 90% 수준으로 운영관리자와 협의에 나섰지만, 운영관리자인 봄바디어는 사업시행자 업무 및 리스크 부담, 운영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운영비를 기존 실시협약상의 운영비 이상으로 협의하고자 맞서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는 신규투자자에 의한 자금조달이4월 말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안 안건이 통과되었을시 민투심의를 거쳐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1개월이상 걸릴것으로 보고 이번 안건통과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자는 용인시에 상업운영을 개시하고자 운영 및 자금조달에 관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게 꼬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사업시행자 간 운영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이 지연돼 경전철의 4월 개통이 어렵고, 개통이 지연될 경우 상업운영 미개시 기간의 시스템 유지와 운영인원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자칫 사업자의 요구안을 백기들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04년 경전철 추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만1000명으로 예측됐으나 2010년 실시한 용역 결과 3만2000명으로 5배나 줄어든 상황에서 시는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줄 3000억원의 자금도 6월 말까지 민투심의를 끝내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지못하고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공동주택 분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시작 13.04.10 다음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설립운영 1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