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보고 금연합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남호 2013-04-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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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분이 심하게 부패된 그림, 병들어가는 폐의 모습,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흡연자들의 사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등의 담뱃갑에 삽입된 흡연경고그림이다. 현재 세계 60여 개국이 이런 사진들을 담뱃갑에 붙여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고 있다.

그동안 문구로만 표기해 흡연경고를 해왔던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이 표기될 전망이다.

3월 18일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 표기를 도입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과 경고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했으면 담배갑 포장이 및 광고에는 ‘마일드’,‘라이트’,‘저타르’,‘순’ 등의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정해진 내용과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되고 있는 금연 경고문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며 “흡연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고 그림이나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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