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실시
2004-12-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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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용인시음식업지부는 수지여성회관에서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개정된 법령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위해식품판매금지,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출입제한,천연첨가물에 대한 사용,허위 및 과대광고의 범위,종업원등 위생교육대상자,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운반시설의 기준,식재료 처리시설등에 대하 내용으로 위생교육은 오늘 수지지역과 오는 수요일 기흥지역에서 각각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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