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실시 2004-12-13 11: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용인시음식업지부는 수지여성회관에서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개정된 법령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위해식품판매금지,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출입제한,천연첨가물에 대한 사용,허위 및 과대광고의 범위,종업원등 위생교육대상자,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운반시설의 기준,식재료 처리시설등에 대하 내용으로 위생교육은 오늘 수지지역과 오는 수요일 기흥지역에서 각각 실시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市, <font color=red>테러대비 긴급구조훈련</font> 실시 04.12.13 다음글 <font color=red>삼가동에 레포츠공원 조성 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