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 광교산 <font color=ffoocc>”난개발 허가는 원천 무효” </font>
이차연 기자 2005-12-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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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지킴이, 법원에 ‘개발행위결정 무효확인’ 소송 제기

 

▲  찢기고, 뜯기고, 끊어지고, 짤리고...난개발의 폐해 현장인 광교산 자락 일대 전경


 

“수지 전체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광교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시가 개발행위 결정 등 절차를 이행중이나 이번 소송은 재판중인 사건이라서 재판결과 이전에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부당한 개발행위에 대해 손을 댈 수 없도록 마음으로, 행동으로, 협동으로 막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수지읍 풍덕천동 광교산 토월약수터 일원에 사회복지시설(유료 양로원)개발행위를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교산살리기운동본부(회장 정정숙) 등 지역 주민들이 시의 개발행위 결정에 대해 ‘개발행위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또 다시 제기해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개발행위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앞서 광교산 토월약수터 일원에 대해 민간업자가 신청한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위법한 부당행정이라며 지난 6월 15일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1심에 이어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둔 상황이다. 

 

24일 광교산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민들을 대표해 정모씨를 원고(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강남사무소)로 피고 용인시장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사회복지시설 결정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이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무효확인청구 소장에서 “용인 수지 풍덕천동 산 24-2 토월약수터 일원에 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한 이 지역은 피고 용인시의 난개발로 찢기고 잘리고 끊어진 광교산 자락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녹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허파등산로의 초입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학생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서 주민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아 시민들을 위해 토월약수터의 공간을 잘 정비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 “이번 시의 결정은 주민들의 삶의 휴식공간에 민간업자가 제안한 사회복지시설(유료 양로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 등, 동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도와줌으로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의 이익을 도모한 반면, 부당 행정을 말미암아 공익을 심대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는 민간업자가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 지난 96년 11월 최초 제안 이후 연이어 3번에 걸쳐 ‘산림의 임상이 양호해 보존할 것을 제시한 산림청의 의견과 택지지구에서 제척된 지역, 녹지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업 제안을 모두 거절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시는 지난 97년 8월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번복, 민간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 도시계획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며 법원에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그간의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정식 제기했다.

 

또한 “용인시가 민간업자의 3차례에 걸친 제안을 거절, 제안서 반송을 거듭한 이후 4번째 제안에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97년 8월, 4번째 제안에 대해 시에서 보완을 자청한 것은 실로 중대명백한 절차상, 행정상 하자 및 오류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결정 지역 인근 주민들의 합리적, 공익적 이의 제기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 사업자가 지난 97년 11월 시에 제출한 토지 사용에 따른 주민 대표 24명의 주민의견서 및 나아가 이듬해 98년 9월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3,437명의 조건부 동의서 역시 시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을 동시 청구했다.

 

금번 광교산 개발행위 결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절차상 하자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우선을 주장하며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전 고등법원에서 승소해 이미 기선을 제압한 상황이다.

 

이어 주민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개발행위 결정 자체를 무효화 해 달라는 취지의 ‘개발행위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재차 제기, 시의 부당행정이 법정에서 드러날지 여부가 지역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광교산 토월약수터 개발행위와 관련,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계획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커 이를 소개한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 요지>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형량 하자 이론)  

/시사타임 권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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