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믿어야 할까? 용인축협 전·현직 조합장 ‘구속’
고객들에게 가산금리 조작 부당이득 혐의 … 각각 징역 1년 ‘선고’
손남호 2013-02-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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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경기 용인축협의 전·현직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5일 가산금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자를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 전 조합장 조 아무개(62)씨와 현 조합장 어 아무개(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차액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금리 조작 사례들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 모두 18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뒤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이자 수익 감소를 우려해 당시 4~5%대였던 금리를 7~8%대로 몰래 인상했으며, 이를 모르고 있던 조합원과 대출 고객 520여명에게 평균 2.8%의 이자를 더 갚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영훈 판사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배모(49)씨 등 용인축협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산단말기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약정금리보다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 등 3명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상부의 지시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해 모두 18억5천9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용인축협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어 조합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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