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前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보석 신청 손남호 2013-02-15 01: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2년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억대 공천헌금을 받고 금품 수천만원을 살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49)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위반임을 인정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우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신빙성없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우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 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선거운동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3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용인축협 전·현직 조합장 ‘구속’ 13.02.16 다음글 원삼농협 장학기금 300만원 시민장학회 기탁 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