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귀농..‘돌아오는 농어촌 시대’용인 만든다 창업자금 세대당 2억원, 주택구입 4천만원 이내 손남호 2013-01-30 10: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농촌 정착 위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용인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농촌에서 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인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관련된 농수산 식품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수한자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 농업교육이수 등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자격이 주어진다. 농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천만원 이내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현장을 희망하는 초보농업인들은 귀농귀촌종합센터(상담전화 전국 1544-8572,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에 문의하면 상세히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2억7천만원을 지원해 귀농인들이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도도한 흐름이 미래농업 인재가 모이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통해 변화될 농업․농촌의 활기찬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13.01.31 다음글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응원열차 운행 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