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9억을 투입 도로개설했지만 무용지물
재정위기의 용인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 정신이 있는지?
손남호 2013-01-30 02: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재정난으로 몸살을 않고 있는 용인시의 사업비에서 특정시의원이 개입을 하여 예산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무용지물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시민들이 전혀 이용하지않고 있으며, 공원진입도로라고 표기는 되었지만 공원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의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위한 특혜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3013011100.jpg

 

기흥구 보라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1년 완공된 기흥 2-129호 도로. 이도로는 공원예정부지 앞의 진입도로로 특정 시의원의 압력으로 개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도로 끝에 세워진 ‘공원진입로’라는 안내 표지판만이, 이 막다른 도로의 개설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

 

기흥구 나곡중학교 인근 보라동 190번지 일원. 지난 2011년 이곳에는 길이 140m, 폭 8m규모의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29호 도로가 개설됐다. 그러나 길이 140m의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도로다. 이 도로 끝에 있는 “이 도로는 보라공원 진입도로”라는 기흥구청장의 명의의 안내표지판 만이 막다른 도로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도로는 안내표지판에서 공지한 것과 같이 ‘보라근린원원 진입도로’로 개설됐다. 보라공원과 ‘기흥 소2-129호’ 도로는 지난 2003년 도시기본정비계획 수립당시 공원부지와 진입로로 계획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보라공원의 경우 현재 어떤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도로를 개설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수 있었으며,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도로부터 개설된 셈으로 특정시의원이 무슨 목적으로 도로부터 개설하라고 예산9억을 편성하였는지 의아하다.

 

시 건설과에 따르면 ‘기흥 소2-129호’도로는 지난 20011년 총 사업비 9억 여원을 들여 개설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여 도시공원과로부터 공원진입로 개설요청이 있었고, 다음해인 2009년 다음연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한 뒤, 2010년 1월 공사에 착공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을 빨리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입도

로를 개설한 것”이라며 “진입로가 개설되면 공원조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용인시로써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진행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없다는 것. 현재 용인지역에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이 215개나 있고, 이중 우선순위에 밀려 3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만 90곳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즉 이 도로는 목적사업인 보라공원 조성계획이 단계별집행계획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도로의 경우 우선순위에 올라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비난여론이 일자 공직사회에서는 특정시의원이 개입을 하여 당시의 이모 구청장과 전모과장에게 ‘공원조성 조속추진요구 민원’ 등을 앞세워 도로 우선개설을 요구했다는 것이며. 당시의 이모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시의원의 압력을 무시할수 없었다는 것이 죄없는 공직자들만 비난받게 되었다고 푸념한다.

 

심지어 같은 동료시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해서라도 이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2011년 행정감사를 준비할 무렴인 당시의 이모청장과 기흥구청 관계자들이 자료요청을 거절하면서 도로문제를 지적하는 시의원에게 “동료 시의원이 개입된 일”이라며 감사를 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의 경우 “시의원이 개입된 일이라 매우 난처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은 당시 기흥 소2-129호 도로가 개설되면 인근 토지들은 개발이 불가능했던 맹지에서 대지로 바뀌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구청에 접수되기도 하여 특정인들을 위한 개발행위를 위한 편법도로개설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이지역은 도로개설전에는 맹지의 부지로 아무도 개발행위를 할수 없는 지역으로 공원개발이 유력하였으나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를 인접한 부지는 맹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교체되면서 수십만원의 가격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공원으로 개발이 에정되어 있던 곳으로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을수 있어 건축업자들이 욕심을 내고 있다.

 

이처럼 특혜의혹이 일자 수사당국에서는 이권개입이나 청탁으로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아니면 직위를 이용한 특정지역에 대한 지목변경을 위한 도로개설행위 및 예산낭비부분에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22-5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손남호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