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시험운행비 지급하는것이 아니다. 적극해명
손남호 2013-0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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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3년 1월 24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용인시, 경전철 시험운행비까지 지급해야 할 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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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350억원은 시험운행비용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2011년 1월 11일자 사업해지와 같은 해 2월 고용인력 해고 등을 통하여 약 1년 4개월여 동안 방치한 경전철시스템 및 제반 시설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되는 금액은 “경전철의 상업운영 개시가 가능하도록 경전철 차량 및 시설물 보수, 운영인력의 고용 및 교육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며, 사업시행자와 2012년 4월 19일 체결한 양해각서(재가동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비용으로서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재가동이 완료되면 양 당사자가 선정한 회계사에 의해 정산할 예정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경전철 시운전을 시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내용은 오보로서, 경전철 시운전은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적극해명에 나섰다.

 

경전철이 운행되면 시는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사업시행사에게 3년간 운영권을 맡겨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용인시에서는 봄바디어를 비롯한 사업시행사의 기존 주주를 새로운 주주로 교체하는 사업구조를 추진중이며, 이에 대해 봄바디어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봄바디어는 사업시행사가 아니라 LIM방식 경전철을 시공하고 운영에 대한 Know-how가 있어 경전철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인 3년간 운영을 맡게 되는 운영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계약당사자인 사업시행사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운영을 맡게 되는 관리운영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보도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비와 투자비 원금, 이자 등을 합하면 300억~400억원을 용인시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현재 운영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용인경전철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산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실제 운영을 해 보지 않아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용인시가 300억~400억원을 지급할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다 라는 입장을 용인시가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금 중 3천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 대주단과 주주들에게 연리 6%, 3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동 보도는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명백한 오보로서, 중재판정금 3천억원은 2013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므로 자금재조달이 가능한 이점을 활용하여 저리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2012년 12월 신규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칸서스자산운용(주)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안하여 현재 칸서스자산운용(주)와 사업시행조건 등에 대해 협의중이며, 협상이 타결되면 3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시행사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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