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전 사장등 3명 덕성산단 입찰비리 추가기소
손남호 2013-01-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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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하고, 팀장 최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사장 최광수는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첨에서 탈락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게 했다. 또 강씨와 팀장 최씨 등 평가위원 2명에게 S건설이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다.

 

한편 추가로 불구속기소된 팀장 최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한 뒤 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같은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평가위원 강씨와 금품을 건넨 윤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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