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부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손남호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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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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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가격표시제 시행 대상업소는 영업장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66㎡ 이상의 이.미용업소이며,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종지불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최종지불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이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최소 5개 이상의 품목, 이용업소는 3개 항목, 미용업소는 5개 항목 이상의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2월부터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100g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조리된 음식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제외), 표시 방법은 100g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종전의 1인분(중량 표시)가격을 병행 표시하되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100g당 가격표시 예시】

현 행

개 선

갈비 1인분 ............................18,000원

갈비 100g ...............................10,000원

(1인분 180g ...................18,000원)

등심 1인분 ............................33,000원

등심 100g ...............................22,000원

(1인분 150g.....................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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