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렉카차량 불법개조 일소 위해 팔 걷다
등록 차량 210대 합동단속 실시
손남호 2012-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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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허가 없이 불법경광등을 부착하고 요란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을 번쩍대어 일반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일명 렉카차)의 불법 개조를 뿌리 뽑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에서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4S(Smile, Simple, Speed, Soft)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내년 1월 9일까지 용인시에 등록된 렉카차량 210대에 대해 자진 정비 및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 1월 10부터 24일까지 3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용인시종합운동장 정문주차장에 마련한 집합단속장에서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 3개 기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정윤호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은 “주로 20~30대의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전자들이 호기심이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 자동차를 개조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불법 개조로 일반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불법개조한 렉카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개조된 렉카차량의 운전자 뿐 아니라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묵인한 검사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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