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 금은방 침입 강도살인미수범 검거
금은방 침입, 여주인을 쇠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손남호 2012-12-13 02:3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도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20121213113832.JPG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 는, 금은방에 침입, 혼자 있는 여주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머리를 7〜8회 내리쳐 살해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계속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로 도주 중인 피의자 황 某씨(35세, 남)를 신속한 긴급배치로 발생 43분 만에 불심검문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12. 12. 12. 10:07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피해자 김 某씨(44세 ,여)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여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살해 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들어간 후

가방에 쇠망치를 넣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아무런 얘기 없이 망치로 혼자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재차 머리를 7-8회 내려쳤으나 살해치 못하고 중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긴급배치 및 외근형사 전원 비상 소집한 뒤 금은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피의자 예상 도주로를 탐문수사하던 중,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용의자를 불심검문 통해 사건 발생 43분 만에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차량내에서 절단기 등 압수 후 여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용인동부서는 향후에도 비상근무 기간중 강력사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건 발생시 필검한다는 목표하에 평소 긴급배치 훈련 등에 중점을 두어 강력사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