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 금은방 침입 강도살인미수범 검거 금은방 침입, 여주인을 쇠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손남호 2012-12-13 02: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도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 는, 금은방에 침입, 혼자 있는 여주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머리를 7〜8회 내리쳐 살해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계속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로 도주 중인 피의자 황 某씨(35세, 남)를 신속한 긴급배치로 발생 43분 만에 불심검문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12. 12. 12. 10:07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피해자 김 某씨(44세 ,여)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여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살해 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들어간 후 가방에 쇠망치를 넣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 아무런 얘기 없이 망치로 혼자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재차 머리를 7-8회 내려쳤으나 살해치 못하고 중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긴급배치 및 외근형사 전원 비상 소집한 뒤 금은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피의자 예상 도주로를 탐문수사하던 중,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용의자를 불심검문 통해 사건 발생 43분 만에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차량내에서 절단기 등 압수 후 여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용인동부서는 향후에도 비상근무 기간중 강력사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건 발생시 필검한다는 목표하에 평소 긴급배치 훈련 등에 중점을 두어 강력사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오세영도의원, 지역 아동센터와 학생에게 후원금전달 12.12.13 다음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 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