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하수처리장 사업설명회의 성격 논란 가속
이차연 기자 2005-1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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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의 명칭부터가 주민을 속이는 행위

 

2005년 11월 24일 오전11시, 수지구 죽전1,2동 주민등 300 여명은 표제에 참여하면서

" 현안의 수지하수처리사업계획안에 관하여 주민과의 대화,토의,설득 의견수렴 목적의 용인시 주관 회의"  성격으로 알고

수지구 여성회관 회의장으로 모였으나, 처음부터 회의 준비상황은 위 목적과는 180 도 뒤집힌 다음의 상태여서 이 회의 또한 금년초 2월22일의 형식적 요식회의의 재판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 하는 의혹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맨 먼저 회의주최자는   당연히 현안 계획사업의 3 당사자중 발주책임당사자인 용인시장이어야 하는데 용인시 당무자 한사람조차 안 나오고, 아무리 12% 민간투자사업예정자라 하여도 처리장 건설공사 하청업체에 불과한 크린워터(주) 직원 몇사람이 주민상대 회의주최자로서 모든 회의를 주관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의주최자 부터 용인시장 아닌 전적으로 빗나간 엉터리 회의였습니다.

(2)회의 명칭도 회의목적에 걸맞는 것이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 사업 설명회" 로  하여 하청사업자 일방적 공사시방 설명회의 목적임을 나타내는 명칭이었습니다.

(3) 회의 안건과 토의순서도 당연히 그동안의 일차적 최대 관심민원사항인 "군량뜰 40,000 평에 수지구 지역 대부분 하수(하루 최대 150,000톤)를 총 집합하여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에 관한 질의,응답,토의,안건을 최우선 순위 회의안건으로 회의장즉석에서 채택하는등 주민이 원하는 회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가 군량뜰사업부지 인접 죽전동 당사자 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조동의서 첨부로 관계 협의부처를 속여서 협의를 받은 잘못때문에 이 주민의견수렴회의가 재삼 개최되는 사유로 보아서도, 주최자 용인시 책임자의 上記 회의안건 준비는 당연한 책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주최자 크린워터(주)는 공사시방설명 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의안등 일방적 의안만을 회순 으로 사전준비,회의를 자기네 의도대로만 강행하려 함으로써, 회의벽두부터 주민들의 강한 불만과, 항의를 유발케 되고,  본래 소기 목적의 회의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무자격주최자 크린워터(주)직원들은 스스로 회의장을 철수하는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번 표제의 주민토론회의는 위와 같이
(1)적격 회의주최자, 현안사업 계획책임당사자인 용인시 책임자가 결원된 엉터리 회의였습니다.

(2)회의명칭도 "사업설명회" 로서,  주민들이 질의하고,민원제안하고자 하는 회의 의안은, 전문기술적 사업공사내용이나 공법을 시공사로부터 듣고자 함이 아님은  용인시 책임자등이 기왕에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토론회의" 로 하지 않었음은 회의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왜곡 날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회의 참석 3 당사자중 최대책임 당사자이자 회의의 당연 주최자인 용인시 책임자가 결원된 상태에서는 토론할 의안이 대폭 제한 축소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계획안대로 시공만 하기로 이미 용인시장과 협약,인가 받은 상태의 크린워터(주)에게는 , 모든 사업계획안 결정권자인 용인시책임자가 빠진 오늘의 절룸발이 회의에서, 기술적 공사 시공내용 설명(projectpresentation)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수원인지역 인접입지의 소규모(하루50,000톤내외의)2-3 개소 하수처리장타당성을 부정하고 현안 군량뜰 입지의 150,000 톤(하루) 규모 하수종말처리장 타당성을 독단,강행추진하려는 현안
1.>사업계획에 관한 객관타당한 지리경제적 환경공학적 근거사유와  
2.>하수처리장 입지물색 비교검토 결정경위설명등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주요핵심 질의안건에 관한 응답능력과 책임이 크린워터(주)에는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유와,  당연주최자 용인시가 악의적으로 참가치 않었기 때문에 토의할 다수핵심안건등이 한건도 거론조차 못 되는 무늬만 주민토론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 주최자 결원에 따른 부적격 주최자 회의,
(2)(1)항에 따른 필연적 회의성격변질 왜곡,
(3) 안건의 제한에 인한 핵심회의 안건에 관한 당사 주민들의 질의와 민원을 사전봉쇄하는 등

이번 사업설명회는,  주민의견 적법 수렴하라는 환경청장 행정령을 준수하는 척 하기 위하여 용인시 책임자가 사전 조작한  무늬만 주민토론회임을 숨길 수 없게 된 결과입니다.

라고  밝히고  이내용을 시민연대 누리꾼들에게 알려 논의를 거쳐볼 생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것으로 보여 수지하수처리장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것은 아닌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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