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기리에서 벌어진 부부 피습 사망 사건의 배후자는?
손남호 2012-10-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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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걸린 5억원의 현상금은  피해자 유족들이 전재산을 털어 마련한 것이다. 곧이어 5억원의 현상금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제보 전화가 걸려와 사건의 수사는 급진전 된다. 그런데 대체 이 의뢰인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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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5억원의 상금이 내걸린 건 지난 8월 말이다. 당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 일대에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사람에게 무려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사망한 유씨의 유족들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얼굴도 못 봤다",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다. 제발 좀 잡아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8월 21일 발생했다.이날 밤,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 단지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유씨 부부는 자신의 집 앞에서 비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이들은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 곤봉 등 둔기와 전 기충격기를 휘둘렀다. 부인 현씨는 차에 올라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남편 유씨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당했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유씨는 사건 발생 13일 만인 9월 2일, 사망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귀가 시간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점, 비가 오는 날씨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점,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유족들은 집을 포함해 전 재산을 현상금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청부살인, 의뢰인은 누구인가?

 

사고가 있기 얼마 전부터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이번 일이 안 되면 죽여 버리겠다" 거나 "나 혼자 죽진 않는다. 저승길에 동행하자" 는 등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귀가하는 유씨의 차를 가로막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유씨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 끔찍하게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모든 것이 청부살인의 전조였던 것일까. sbs 제작진은 유족들의 증언과 유씨의 일기를 토대로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씩 만나보면서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면서 용의자들 중에 의뢰인이 있을까.

 

"신빙성 있는 제보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그런데, 방송내용중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남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미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으니, 현상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다.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뢰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사람에게 무려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의 내용을 추적한 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한 전원주택 단지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시간에.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유씨 부부는 자신의 집 앞에서 비옷을 입은 두 명의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이들은 부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들어 곤봉 등 둔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렀다. 부인 현씨는 차에 올라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남편 유씨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당했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간 유씨는 사건 발생 13일 만인 9월 2일 사망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귀가 시간을 알고 대기하고 있던 점, 범행이 비가 오는 날씨에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점,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자 유족들은 집을 포함해 전 재산을 현상금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사망한 유씨의 아내 현씨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얼굴도 못 봤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유씨의 노모는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다. 제발 좀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유씨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유씨는 전국 각지에서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 온 일기 속에도 그런 다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정용환)는, 지난 ‘12. 8. 21. 21:24경 용인 수지구 고기동 전원주택 단지에서 부부를 흉기로 폭행하여 남편인 유 某氏를 살해하고 아내 현 某氏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범인으로, 모든 범행을 교사한 부동산업자 박 某氏(50)와 심 某氏(46) 등 2명을 검거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결정적 제보와 함께 수사를 펼쳐 피의자 박 某氏를 사망한 유모씨를 혼내주라고 교사한 협의로 체포하여 구속시킨 사실이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사망한 피해자 유 某氏(56,)와 평소 부동산 매매 잔금상환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어 오던 중, 자신과 공동소유인 용인 수지구 고기동 소재 토지(약 55.7평)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혼내줄 것을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사를 한 박씨는 범행을 심 某氏에게 피해자 유 某氏를 어깨나 다리를 부러뜨리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공범 심 某氏는 공범인 피의자 박 某氏의 부탁으로 지인2명에게 사망한 피해자 유 某氏를 다리를 부러뜨리고 혼내주라고 재 교사한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구속하였다.

 

심모씨로부터 교사를 받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은 12. 8. 21. 21:24경 용인시 수지구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외출 후 귀가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유 某氏를 전자 충격기로 충격 후 둔기로 머리 등을 가격하여 살해하고, 차량을 이용 동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처 현 某氏의 팔을 전자충격기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둔기, 전자충격기, 우의, 포장용 테이프)와 평소 피해자와 원한관계에 있던 박 某氏와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로 범행시 사용된 전자 충격기 출처(전국 허가소지자 3,347명)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박 某氏가 범행을 주도한 단서를 포착하고 피의자 박某氏를 체포하여 범행전모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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