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업무홍보활동 의료서비스 제도 홍보. 고혈압. 당뇨환자등에 혜택돌아가 손남호 2012-10-18 08: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양식)는 18일 공단 회의실에서 자문단 회의를 열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도까지(3년임기) 자문위원단 위촉식을 갖고 제반업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가졌다. 김양식 지사장은 자문위원단 위촉식에 이인영(용인학회회장) 권영순(미래포럼이사장) 이제남(서울병원이사장)연제덕(약사협회 부회장) 지정환(전교육장)등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부탁하였다. 용인지사에서는 2012년 8월까지 8천13억원을 부과하여 7천7백억원이상을 징수하여 96%이상의 징수률을 보였으며, 9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부과 대상자를 보수외 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업무소개를 하였다. 이는 보수월액산정에 있어 직장가입자가 개인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근로자(법인대표자포함)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기타소득에 !00%,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여 연간소득을 합산 12개월로 나누어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대보험징수도 위탁받아 징수 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능력있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타켓징수를 실기하고 고소득,전문직체납자(연예인, 의사 변호사 프로운동선수),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고급승용차 보유자를 상대로 징수통보를 하고 체납시 재산압류등을 한다. 만7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완전틀리 유지관리행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홍보하였으며, 연 1회에서 년4회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본인부담률은 급여의 50%를 적용하여 실시한다고 김양식 지사장은 밝혔다. 병원이 아닌 의원급을 래방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있어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환자에게 해택을 주고 있어 참여환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한후 다음진료부터는 진찰료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1회당 920원)하향하고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12.10.19 다음글 ‘제1회 상갈동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 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