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명, 시립오케스트라단 사무실 무단 침입, 멋대로 뒤져! 사무실관계자 반발 김선희시의원,무단으로 출입하였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언론에 공언 파장예상 손남호 2012-10-11 08: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무실에 들어와 책상서랍까지 뒤졌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반발 김선희시의원은 “주인없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것이 큰문제로 만일 동의없이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의원직을 걸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특정언론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여 파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선희시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무실을 출입하였다는 입장을 밝히므로써 그동안 시의원들의 월권과 문화재단의 열쇠보관및 불법사용에 대한 논쟁에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으며, 해당시의원은 의원직을 걸었다. 쉽게 말하면 판이 커진것이다. 진실게임과 법적문제에서 무단으로 출입하고 사무실 서랍까지 뒤지는 초법적 상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걸겠다는 시의원의 의원직문제는 이제 해당관련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의원 2명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및 실태 파악에 앞서 죽전야외음악당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오케스트라단 사무실을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진실게임으로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시립오케스트라 및 청소년 합창단의 용인문화재단 이관을 둘러싸고 해당 학부모 단체와 재단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2명(추성인, 김선희)이 시립오케스트라단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여 멋대로 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힘겨루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추성인의원은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자신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개인의 책상서랍까지 뒤졌다는 점에서는 인권침해이고 개인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당 관계자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관계자는 당신문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감독기관으로써 확인할 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통보를 하던지 아니면 방문일정을 통보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사무실을 들어가야하는데 공무원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료시의원들조차 부정적인 반응이다. 수사기관에서도 남의사무실을 수색할때에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 수색하여야 하고 출입문이 잠겨 있을때는 영장을 보여주고 경찰관 입회하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동의를 받지 않는 출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시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여도 그 사유를 물어야 하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했을때 열어주어야 하는데 시의원들과 공무원이 열어달란다고 하여 열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임대를 한 사무실에 임대받은 사람의 동의없이 자신의 건물이라고 하여 비상키를 사용하여 들어갔다면 무단출입이 되는 것이 법의 일반적 논리인데도 해당시의원들은 공무원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확인에서 추성인,김선희시의원은 문화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재단직원에게 사용하여 문을 열게한것에 대하여 시립오케스트라의 감독권이 있는 문화예술과의 팀장을 입회하에 사무실을 열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해당시의원들의 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쇠를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하라고 했는데 왜 이 열쇠를 시립오케스트라단의 주무 부서인 문화예술과가 행정감사에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열쇠를 보관하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시립오케스트라단은 열쇠를 누가 갖고 있었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용인문화재단 소속이 아니라 용인시 소속으로서 마땅히 용인시의 허락을 받고, 그러고도 단원들이 입회한 가운데 들어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용인문화재단은 무슨 근거로 오케스트라단 사무실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며, 연휴로 직원이 없는 사무실을 마음대로 뒤지라고 열쇠를 열어 주었는가? 시의원의 지시라면 불법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잠겨있는 사무실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해명하라는 주장이다. 또한 설사 정당한 업무집행이고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진행하였다면 할말이 없지만 오케스트라단 지휘자나 단원들에게 사무실 방문을 사전에 통고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출입한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사무실을 무단으로 방문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범죄행위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이제는 더 이상의 사태가 확대하는것을 막자고 하는등 입장이 달라지는 언행을 보여 외압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인시 사회단체에서도 심상치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문제를 유야무야 덮어간다면 시의원들이 사회단체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사무실문이 잠겨있으면 건물관리자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들어갈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여론이 있어도 전에 죽전야외음악당소재 시립오케스트라의 사무실을 건물관리자에게 열쇠를 열어달라고 하여 4시간동안 사무실을 뒤졌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단체들도 당하지말라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다는 점이 큰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의원이라는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현존건물에 대한 불법칩입한 사실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없이 현역시의원이 아무리 업무수행이라고 항변을 한다해도 악기등의 보관생태를 점검하였다면 뒤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이므로 시립관계자가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시민누구라도 고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에버랜드 해피투게더 봉사단, 지적 장애인과 에버랜드 나들이 12.10.15 다음글 생활체육 활성화로 소통 이루는 ‘용인’ 자연친화 건강도시 구현위한 청사진 ‘활짝’ 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