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새로운 변화, 등록센서스실시 손남호 2012-08-30 00: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통계청 경인지방 수원사무소(소장 채정숙)는 2015년 실시되는 센서스를 위하여 등록센서스 라는 새로운 방식의 조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인주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는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면접조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선진화된 조사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경인지방통계청장 변효섭은 밝히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장 변효섭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 2015년 실시되는 센서스를 위하여 『등록센서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조사가 통게청으로부터 준비 중이다. 등록센서스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다. 등록센서스는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자료를 수집, 가공(표본조사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함)하여 센서스 자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변효섭청장은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이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센서스 비용으로 1,808억원이 소요됐으며, 2015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2,7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등록센서스를 도입할 경우 그 예산이 1,356억원으로 예상되어 약 50%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국민의 20%만 조사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응답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다. 등록센서스의 성공적 통계생산을 위한 준비의 첫걸음으로 이번 9월 3일부터 『등록센서스 비매칭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등록센서스 비매칭 확인조사는 지금까지 확보된 행정자료에서 서로 어긋나는 자료를 직접 조사원이 확인하여 실제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확성을 파악하는 조사로 2015년 본격 실시되는 등록센서스의 정확성 제고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인지방통계청(변효섭 청장)은 통계조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조사내용이 통계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 되며, 통계목적 이 외에는 일체 이용되지 않고 누설 시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센서스 비매칭 확인조사』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축물대장과 존재하는 주소의 경우(미등록 주택조사) - 건축물 존재여부 인허가 사항(허가된 건축물 여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건축연도 2. 건축물대장에만 존재하는 주소의 경우(미거주 주택조사) - 건물형태 /거주 여부, 거주 가능 가구 수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용인시새마을회, 뉴 새마을 가꾸기 협약 12.08.30 다음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1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