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7일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심의등 회의개최 손남호 2012-08-22 00: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21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중식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28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비롯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13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추진 12.08.22 다음글 용인시, 불법 광고물 강력 단속 추진 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