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광고물 강력 단속 추진 손남호 2012-08-22 0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8월말부터 연중 지속, 주,야간 단속 병행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도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8월 말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x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 단속 대상은 도심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불법광고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형 현수막 등이다. 시청 및 구청, 광고협회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고려해 주․야간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정기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 뿌려지는 대리운전, 일수 등의 명함형 광고 등 각종 광고 전단에 대해서 광고지에 명기된 전화번호 소유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단속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사이에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결과 총4,144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27일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 심의등 회의개최 12.08.22 다음글 뮤지컬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걸작, 뮤지컬〈레미제라블〉 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