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용인시 공무원 실형선고
손남호 2012-08-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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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사업체로부터 3000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전 상수도 사업소장 김모씨에게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도 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주무관청의 살무책임자인 과장으로써 시공사현장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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