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용인시 공무원 실형선고 손남호 2012-08-09 01: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직무관련 공사업체로부터 3000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전 상수도 사업소장 김모씨에게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도 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주무관청의 살무책임자인 과장으로써 시공사현장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학규시장의 취임2주년 “시민과 함께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12.08.10 다음글 용인수지구청,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