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환,이희수시의원. 징역 1년6월. 1년 구형,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손남호 2012-07-24 02: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원지검 공안부 최나영 검사는 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인시의회 설봉환(61) 시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의 3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조직적으로 우제창의원 으로 부터 상품권과 현금등을 받아 살포했다".며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측에서는 "설봉환 피의자는 처음 수사과정 에서는 부인했으나 그후 상품의 내역이 나오고 명단이 밝혀지자 실토하며 참회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구속된 이희수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1년을 구형한바 있다 한편 설 봉환시의원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당시 우제창 전 의원 선거대책본부의 명목상 본부장이자 현직 시의원으로서 우 전 의원이 전면에 나서기 힘든 지역구내 불미스러운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며 " 깊이 반성 하며 다시 한번 못다한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는 최후진술을 하였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 전 의원에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이모(42) 시의원과 김모(52·낙선)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난 총선 우제창 후보측 ‘금품 제공’ 신고자, 2천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12.07.24 다음글 수지청소년문화의 집, 세계문화체험 글로벌스쿨 ‘캄보디아’운영 1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