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국내까지 쫓아 와 인질로 잡고 금품 요구한 조선족 일당 검거 손남호 2012-07-23 04: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입국 보증한 피해자가 귀국치 않아 벌금 납부케 되자 용인동부경찰서(총경 이강순)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 보증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조선족 피해자가 기한내 귀국치 않고 국내에 잔류하면서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벌금 6만 위안(1,100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자금난을 겪으며 여행사가 폐쇄 당하자, 대리 납부한 벌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한국에 입국한 후 피해자 부부를 납치, 금품 7만 위안(1,250만원 상당)을 요구한 조선족 피의자 김 某(42세, 남)씨 등 2명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김 씨 일당은,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피해자 동 某씨가 체류기간 경과로 인하여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벌금 6만 위안을 납부하는 등 자금난으로 여행사가 폐업 당하자, 이에 벌금을 돌려받고 앙갚음하기 위해 피해자 부부를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일당은, 지난 6. 24일 대납한 벌금을 받기 위해 택배원을 가장하여 실제 청심환 등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공 某씨와 수차례 전화통화하고 수령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였다. 이 후 주거지 부근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사전답사를 하며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지난 7. 18. 19:30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외출하는 피해자 부부를 확인한 피의자들은 “나 여행사 사람인거 알지, 벌금 받으러 왔다, 불법체류로 신고하기 전에 순순히 말을 들어라”며 불법체류자인 약점을 이용, 협박하였다. 렌트 차량인 검정색 SM3 차량에 강제로 태워 춘천일대를 돌아다니며 약 30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妻 장 씨 오빠에게 전화로 11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에 넘기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협박전화를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서는 최초 신고접수 후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로 피의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며 형사팀을 춘천으로 급파하여 일대를 수색, 피의자 김 씨 일당을 검거하고, 현재 범행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며 주범 김 某씨는 구속 수사, 가담정도가 경미한 공범 이 某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1년 8월경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 동 某씨는 미리 입국한 妻 장 某씨와 용인시 모현면 소재 쇼파공장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동거중이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지청소년문화의 집, 세계문화체험 글로벌스쿨 ‘캄보디아’운영 12.07.24 다음글 기흥구, 잔다리마을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실시 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