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상품권 받은 처인구 선거구민 20명 6800만원 과태료 부과 손남호 2012-07-19 23: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우제창 전의원에 향응혐의… 자수한 선거구민 42명은 과태료 면제 지난 총선에서 선거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지역 주민들이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면제를 받아 명암이 갈렸다. 사건을 수사당시에 자수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1인당 최대 1천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적극 협조한 주민들은 과태료를 감면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4·11총선을 앞두고 우제창(민주통합당·용인갑) 전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모두 6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으며, 당초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2명으로 모두 2억3천여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에 자수한 42명은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과태룔르 면제받은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자수자 감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선거일 전까지 우 전 의원측으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77장과 식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향응 액수에 따라 1인당 37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부과됐다. 이번 처분을 받은 선거구민은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선관위에 소명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그 의견을 들어 처분액을 결정해 다시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처분받은 주민들이 이마저도 불복하여 정식으로 20이내에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비상을 꿈꾼다. 12.07.20 다음글 용인시 ‘화합 잘 되는 공동주택 자랑하세요’ 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