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f00cc>(분쟁현장 취재) </font>용인 클린워터 법적 하자 없다(?) 주장… 이차연 기자 2005-11-13 02: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 군량뜰 주민들 수지하수처리장 건립사업에 있어 죽전주민들과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기흥 하수처리장 관리를 맡고 있는 삼성크린위터 지승렬 본부장를 만나 그동안 주민들과 논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법적 문제 없다. 하수처리장을 레스피아라 불러야 ☞지승렬 본부장은 이제부터 하수처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레스피아라 명칭을 불리우고 있으니 그렇게 불러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그동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하수처리장건립에 있어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고 서론을 꺼내면서 취재에 응하였다 . (용인시민들을 전체 동원하여 견학을 하는것인가) ☞아니다 .일반시민들에게 하수가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하수오염의 실태를 알리고 하수처리장이 왜 필요한지를 알리기위한 것이 현지 견학의 명분이다 항상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수처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곳은) ☞용인포곡읍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은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흥,구갈하수처리장은 클린위터가 운영한다 , 주민들 및 동대표랑 아파트전체대표, 용인환경단체등이 구갈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편견을 버리고 있다. (구갈지역일부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냄새의 원인은 굳이 하수처리장만이 아닌 다리 건너 주변의 몇몇 공장 때문에 나오는 냄새로 추정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이에 용인인터넷신문에서 구갈하수처리장 주변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오수의 실태를 취재예정입니다. (또한.낮에는 안돌리다가 밤에만 돌리는거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 ) ☞하수처리장운영에 대해선 일반시민들의 잘모르는 것이다, 하수처리장은 24시간 가동을 멈출수없이 돌려야만 돌아가는 처리장 운영에 대해 잘모르고 하는말이다 절대로 중간에 작동을 멈추거나 주간에는 멈추고 야간에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용인하수처리장과 구갈하수처리장이 다른가) ☞하수의 특성이 순수하수처리장, 오염처리장이 있는데 오염처리장은 완전밀폐.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에서 나오는 분뇨처리장은 주로 용인처리장에서 해결 그리고 전대리쪽에는 축산분뇨와 생활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하수처리장은 중심부분에 미생물처리를 하는데 미생물이 살아있어야만 하수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주민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생활하수및 오수가 하수처리장을 바로 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아파트 정화조 모두 폐쇄.된다. ▲ 군량뜰 주민들의 투쟁본부 사무실(냄새가 나는 이유와 이를 막는방법은) ☞분뇨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끔 되는데 . 생분뇨는 냄새가 안난다. 하지만 문제는 복정동하수처리장을 지나면서 냄새가 많이나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성남쪽에는 재래식화장실이 대부분이라 부패된 분뇨를 처리하는 관계로 냄새가 난다. 부패된 분뇨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도 냄새가 심할 수 밖에 없다. 복정동은 옛날 방식으로 하수처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나게 되고, 용인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다보면 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되고 괜한 하수처리장탓을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5년2월22일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 규모10만평 이상일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하는것이다. 주민설명회 목적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자료로 사용하려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개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 그것에 준하는 합당한 방법으로 이해 시켜야한다. 그래서 77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우편발송, 아무단지에라도 설명요청 들어오면 소규모로 설명회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바로 전에 무산시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자체가 소용없다. 그래서 생략할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를 하지않았다고 하는등 반발이 있고.환경청장이 설명회를 반드시하라는 공문내용에 어차피 승인이 어려울테니 사업착공 하기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면 된다. (사업 시행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다는데 언제 할것인가?) ☞올해는 안넘기려 하지만 한12월쯤 하려고 예상하고 있지만 날짜는 미정이다.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처할것이다, 2001년도부터 민원문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행정적절차나 법령을 위반하지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으로.고소를 해도 상관없다. 경찰이나 검찰측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군량뜰 주민 투쟁일지 (군량뜰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70%정도 계약하고 있다 , 30%는 공공사업이기 떄문에 수용절차가 들어가게 되어있음으로 토지수용을 올리면 감정평가하고 법대로 하게 됨으로 문제는 없다. 그리고 수지죽전지역의. 보상수준이 타지역보다 높은데 주민들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되지않고 있으며.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협의수준이 놀랄 수준인데 감정평가 자체에서 높다 낮다 하는 것도 조금 우습지만 주민들에게 간접평가 선임을 주민들보고 직접하라고 의뢰하고 있다 . (땅값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라 그러니 말이 안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것이고 법 한도내에서 주민들 요구 들어주어라는 것이 입장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는가 ) ☞- 58세대(영업장빼고)중에 현재 30세대가 계약 나머지 30세대 정도는 잘 모르겠다 . 집자체는 순수하게 봤을 때 보상을 해주었고, 이주계획을 세웠는데 용인죽전(?)쪽에 아파트를 세워 입주를 하고 6평정도의 값을 무상으로 분양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안타깝게 돈을 더 보태야만..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다. (아파트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사업갖고 한푼도 이익창출 안하고 있다. 처음 계획과 달리 주민들이 용인시장에게 난리를 쳐서 6천600백만정도의 6평을 혜택 주기로 했고, 중도금 무이자를 준다 했는데, 이는 7천~8천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데 군량뜰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는 것이다 .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부지가 많이 책정 예산이 낭비 되었다고 하는데) ☞- 4만1천평중 고속도로옆 죽전에 길 하나 뚫림으로 부지가 3만7천평으로 줄어들어 실제적으로 4만1천평이아니다 또한 하수처리장부지는 사업자가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지문제는 용인시나 환경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용인시와 환경부는 부지를 하수처리장으로 보지 않고 상부를 공원화 하므로 공원이라는 입장이다 . (수지시민들이 상부에 수지구청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 ☞처음에는 나왔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수처리장위에는 민자법에 의하여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것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용인시에서는 어차피 하수처리장 지을 것이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남는 부지는 공원화하자,것이다 . (냄새의 이슈가 시민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냄새난다는 말이 많이안하고 있다. 단지 3만7천평정도 되는 부지에 스포츠센터, 각종 편의시설들을 언제 착공하냐..라는 주민들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용인시는 한평이라도 더 확보하여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땅을 더 확보하여서 공원을 만드는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되는 것이다. 또, 수지하수종말의 비용은 정부에서 50%을 지원 받을수 있으니 용인시에서는 수지시민들에게 넓은 공원을 제공할수 있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지승렬 본부장의 말이다. (사업비와 부대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할 수 있는가) ☞- 공개되어 있다 . 그러나 용인시청 홈페이지 안들어 가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이다. (이밖에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 수지처리장 상부에 소각시설 설립한다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삼성에서 뭐 지은거 아니냐..뭐,.할꺼 아니냐는데 절대 아니다* 하수처리장자체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제일먼저 도시정비기공계획(용인시에 인구가 앞으로 몇 명 예상되고, 앞으로 뭐 할 것이고)이것을 기반으로 하수정비기공계획(우리지역에 발생되는 하수 어디어디에서 하수처리장 지을것인지 용량은 얼마나 할 것인지)이런 것들로 세우는 것이므로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상은 용인클린워터 지승렬 본부장과 직접 대화 방식 취재내용이고 다음은 용인시 관계자와 취재하려고 했으나 첫마디가 하수처리장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제기하신 수지하수처리장 관련 쟁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기에 사업자의 답변과 비교합니다. 1. 수지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적정성 및 분산처리에 대하여 ☞ 수지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자연유하로 하수차집이 용이하고,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수처리의 효율성, 도시생태보전을 위한 환경성, 장래확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용인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용인시공고 제2001 -82(2001.10.16.)호 및 1005(2001.12.18.)호]”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경기도고시 제2003-4 (2003 .01.22.)호]로 확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지하수처리시설의 규모(110천톤/일)는 우리시의 타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나 수지하수처리구역은 우리시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탄천수계 중심의 도시지역으로 발생하수량에 따른 적정한 시설규모로서 일부주민이 말씀하시는 유례가 없는 초대형시설(성남 복정:435천톤/일, 서울 탄천:1,100천톤/일, 중랑:1,710천톤/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분산처리 개념은 수계를 달리하는 하수의 유역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방류선을 변경함에 따른 생태계변화등의 방지를 위한 개념으로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환경성등을 종합적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동일지역내에 다수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설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수지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하수처리지역인 수지1,2지구등 택지지구 및 풍덕천일부지역을 비롯하여 현재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수지처리구역내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유입처리가 가능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특정지역(건축물등 발생원)을 배제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수지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당위성과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의 1/8만 투자, 전체시설을 운영하며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하수처리장 부족에 따른 수지외 11개 하수처리장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시급성과 단기간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 및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기술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장 설치 후 통합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한 민간의 자본유입과 창의를 유도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명시된(BTO : Build - Transfer - Operate)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시행자)이 조달하는 자본은 공사기간중에 소요되는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사업비(약500억규모)와 공사기간중 지원이 어려운 국․도비에 대한 재원조달을 포함하고 있으며, ☞ 하수처리시설 가동이후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하수도사용료(209원/톤)로서 동 단가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운영비(인건비, 재료비, 각종 제수수료 등)와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 중 순수자기자본에 대한 이익금만 포함된 금액(참고로 2003년 용인하수처리장 평균하수처리비용은 톤당314원)으로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시 하수량의 변동과 수질보증등에 대한 위험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실시협약체결은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 등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으로 특혜나, 불평등조약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수지하수처리장은 아무리 잘지어도 환경친화시설이 아니며, 110천톤/일을 방류할 경우 탄천범람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하여 ☞ 하수처리시설의 주목적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수지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를 위한 최적의 현 위치에 완전 지하화(2중복개)하고 2중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지하화로 인해 확보된 상부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운영중인 우리시 기흥, 구갈하수처리시설도 상부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수지하수처리장에서 110천톤/일의 하수처리를 하더라도 탄천의 범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수지하수처리구역내 각 건축물별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거친 처리수는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방류하천은 탄천과 탄천의 지천(손곡천, 성복천, 정평천, 마북천)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탄천과 합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지하수처리장은 탄천수계의 수지하수처리구역내 발생하수를 처리하는 것이지 다른 수계의 하수를 처리하여 인위적으로 탄천유역으로 방류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하수처리시설이 건설되더라도 그 처리물량만큼 하천이 범람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 설치된 구미동 처리장 및 200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이전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하여 ☞ 구미동하수처리장은 성남시와 합의하에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나, 인근주민의 반대 등으로 완공 및 운영하지 못한 시설로서 대표적인 NIMBY현상의 산물이며, 성남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시 발생하수(10.5천톤/일)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수지지역 발생하수의 일부(37.5천톤/일)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200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수립된 탄천수계지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1996년 6월에 수립된 구성․수지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이때 수립된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성남시에 위치한 구미동하수처리장(15천톤/일)과 죽전2동 동성2차아파트 남쪽 현 이마트․죽전역사부지(90천톤/일) 2개소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일부주민들께서 말씀하신 4개의 분산처리계획은 한국토지공사가 신봉, 동천, 죽전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업무협의용으로 제시했던 내용으로 타당성이 없어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5. 부대사업(공동주택 건설)의 목적과 사업으로 인하여 죽전 유일의 녹지가 파괴되고 교통대란이 발생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 부대사업(공동주택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 운영도모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이주민의 안정적 이주대책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하수도사용료 인하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익금도 사용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실시협약의 하수도사용료(톤당209원)는 2003년 용인하수처리장 평균하수처리비용(톤당314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괄운영과 부대사업으로 얻어지는 사용료 인하는 우리 시민에게 주는 혜택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대사업의 위치(죽전동 1070-4번지일원)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나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로서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체면적의 절반가량을 녹지공원으로 존치하여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대사업으로 인한 교통대책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규모의 사업을 위하여 법률로서 규정된 검토사항(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성검토등)이 있을 경우 그 결과 및 조건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 내용은 용인인터넷신문과는 무관한 것이며, 기사내용은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없이 게재합니다 . 수지하수종말처리장투쟁연합회와 군량뜰주민 죽전1동 현대아파트3차2단지 주민들의 입장을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입니다 . - Copyright ⓒ 용인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차연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죽전에 디지텔밸리 조성 05.11.13 다음글 용인 시의원 선거구 조정 확정 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