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밭농업직불제’이행사항 현장조사 9월 30일까지 실시
손남호 2012-07-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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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동 사업의 부당신청 및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밭농업직불제 현장조사에는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직원 등 11명이 투입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총 2,121농가(7,257,918㎡), 이천지역 888농가(2,440,011㎡), 용인지역 1,233농가(4,817,907㎡)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농가가 신청한 필지별 대상품목(하계작물 13개 품목) 및 재배면적, 지목 등 신청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19개 품목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품목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 등 하계품목이다. 그러나 올해는 하계품목만 지원되며, ‘11년에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품관원 이천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지의 지번 및 면적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와 일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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