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이씨 종중, 2009.10.9.골프장인가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났음에도 손남호 2012-07-03 04: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 70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업자와 토지주 연안이씨 종중소유 약 30만평에 대해서 골프장업자 정모씨와 중중간의 분쟁으로 대법원에서는 요구조건이 불충족으로 골프장허가 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하지 않아 일일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2.4.15.부터 5.7.사이에 전국 신문은 이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자 용인시장은 2012.5.7.자로 골프장폐지공고를 냈지만 절차상 도시개발위원회라는 기관을 이용해 5.24. 6.12. 6.25. 3차례회의에서도 이 00 회장이 거짓으로 제출한 총회 추인을 해준다는 문서를 보고 결의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노골적으로 총회날자인 2012.7.13.전에는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 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종중에서는 그럴수록 더욱 조여 들면서 그들을 압박하여 그동안 받았던 수모를 실속있게 다시 회복하여야 할것 아니겠는가? 라는 명분으로 종ㅈ붕들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중이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어 업자 제피로스에게 골프장을 할 의사가 있다면합법적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오라는 시한 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고, 2012.7.13. 이전에 총회는 못 여는 것으로 결정되어 비상대책위는 용인시장에게 위법행위 33개월동안 1일 1000원(신경안정제 투약가),1달 30,000원,계산해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도록 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세한 기사는 현재 취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세외수입 신용카드납부 실시 12.07.04 다음글 제 58대 용인동부경찰서 이강순 서장 취임 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