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이씨 종중, 2009.10.9.골프장인가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났음에도
손남호 2012-07-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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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 70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업자와 토지주 연안이씨 종중소유 약 30만평에 대해서 골프장업자 정모씨와 중중간의 분쟁으로 대법원에서는 요구조건이 불충족으로 골프장허가 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하지 않아 일일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2.4.15.부터 5.7.사이에 전국 신문은 이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자 용인시장은 2012.5.7.자로 골프장폐지공고를 냈지만 절차상 도시개발위원회라는 기관을 이용해 5.24. 6.12. 6.25. 3차례회의에서도 이 00 회장이 거짓으로 제출한 총회 추인을 해준다는 문서를 보고 결의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노골적으로 총회날자인 2012.7.13.전에는 도시개발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결의를 했다 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종중에서는 그럴수록 더욱 조여 들면서 그들을 압박하여 그동안 받았던 수모를 실속있게 다시 회복하여야 할것 아니겠는가? 라는 명분으로 종ㅈ붕들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중이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어 업자 제피로스에게 골프장을 할 의사가 있다면합법적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오라는 시한 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고, 2012.7.13. 이전에 총회는 못 여는 것으로 결정되어 비상대책위는 용인시장에게 위법행위 33개월동안 1일 1000원(신경안정제 투약가),1달 30,000원,계산해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도록 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세한 기사는  현재 취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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