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 걷는 길 조성 지원에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
송경민 2012-07-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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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2일 용인 부아산길,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과 같은 걷는 길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걷는 길 조성 지원에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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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걷는 길 조성이 성과내기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지역자원과 특성에 상관없이 경관 등에만 의존하여 획일화된 길을 양산해 내고 있고, 중앙 부처 간에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정보를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걷는 길을 지역특색에 맞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발전,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걷는 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걷는 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광부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걷는 길에 대하여는 국가 걷는 길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 걷는 길 지정을 심위하기 위하여 문광부에 걷는 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한선교, 김민기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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